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행 국회법은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21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20일이 처리시한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상정을 거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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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