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판매 대금을 최장 3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카드사들이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배상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이 명확해지고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업계 및 가맹점 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안)에 대해 약관심사 및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6월 말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감원은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에 따라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의 대금지급보류가 가능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및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보류 기간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고 '30일'로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확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했다.
동시에 결제거부·위장 가맹점,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 등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거래정지·계약해지 대상을 명시하는 한편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시는 물론 거래정지·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등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내용을 가맹점에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약관에선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했고, 해외카드·선불카드 수납 관련 가맹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의 이기연 부원장보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시행일 이후 표준약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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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