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13개반 40여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수산시장 ▲강서수산물 도매시장 ▲마포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아울러 점검 사항 중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가장 높았고 품목별로는 돔 3건, 조개류 2건, 건어물 2건, 기타 1건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위반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자은 "수산물 원산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특히 지난해 일본 방사능물질 유출사고에 따른 수입 수산물 불안감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산지표시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표시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새로 제작된 원산지 표시판 2200개를 배부하고 업주들은 원산지 표시제 홍보 리플릿 550부를 활용,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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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