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일컫는 것이다.
현재 5대 MSO(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및 HCN)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가 이 단체계약에 가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위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 시행(2012년 1월 15일)되고 처음으로 제시된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관련 세부 판단지침이다.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시청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와 달리 개개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해지접수, 요금수납 등 케이블TV 사업자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정확한 가입자수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데 이어, 그 후속작업으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립해 사업자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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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