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배정 "사법개혁·법령 정비 매진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14번인 서기호 전 판사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윤금순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었다"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인 서기호를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금순 의원은 비례후보 7번인 조윤숙 후보가 사퇴불가의 뜻을 보이자 의원직의 승계를 막기 위해 사퇴를 한시적으로 유보해 오다, 지난 5일 중앙당기위의 결정에 따라 조 후보가 제명되자 국회의장한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기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순위 후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분들의 몫까지 두배 세배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며 "판사 경험을 살리고 법원 내부에서 재판상 독립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고자 했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 등에서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법령 정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야기하는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검찰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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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