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녹색물류전환사업 2차공모가 실시된다. 이들 선정 업체에게는 차량용 통합 단말기를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인 '녹색물류전환사업’' 2차공모(3억7900만원)를 오는10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영업용화물차량의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고 위치정보, 안전거리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통합단말기를 시범 보급한다.
사업신청은 2010년부터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28개 물류·화주기업 등이 할 수 있다.
물류기업은 화물차 100대이상이며, 화주기업은 연간 물동량이 3000만톤/m 이상인 업체다. 아울러 위수탁 등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기업별 통합단말기 지원수량 제한은 없으며 대당지원액은 구입비용중 다른 정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50%이내로 대당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직영, 정기용차, 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통합단말기 설치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30일 오루 5시까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1192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물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으로 판단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기업을 2015년까지 2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통합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분석해 온실가스를 산정·관리할 수 있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지원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녹색물류기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신청과 더불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올 하반기 협약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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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