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음악서비스 전문기업 원트리즈뮤직(대표 노종찬∙도희성, www.wantreez.com)은 법무법인 송현과 저작권 및 고객사들의 제반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트리즈뮤직의 고객 서비스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매장 음악 사용의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과 관련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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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지난 6일 원트리즈뮤직은 법무법인 송현과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송현 하병현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원트리즈뮤직 도희성 대표, 노종찬 대표. |
이에 따라 법무법인 송현은 원트리즈뮤직이 고객사와 계약 체결 시 공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트리즈뮤직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 음원이 다른 매장음악회사에서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송현은 최근 저작권법 관련 국내 스타 변호사 그룹을 대거 영입하고 저작권 소송/중재 분야에서 각종 소송대리 및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원트리즈 뮤직 노종찬, 도희성 공동대표는 “저작권법의 특성상 매장 직원의 작은 실수로도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트리즈뮤직 고객사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트리즈 뮤직은 유럽 최대 개방형 음원 사이트인 자멘도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 등 총 70여 만 곡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에게 저작권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낮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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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