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줄이고 갱신주기도 축소할 방침이다.
보장범위는 현 90%에서 80%로 줄고, 갱신 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바뀔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자기부담금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5년인 상품 갱신 주기도 1년으로 짧아진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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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