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인 법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필요시 국회 사무처의 법제 전담기구에 맡기도록 했다.
이 경우 법사위가 다루는 법안의 범위를 일반 상임위처럼 소관부처(법무부 검찰 법원)에 대한 업무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법사위 기능이 축소되는 셈이다.
현행 국회법상 모든 법률안은 발의되면 각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된다. 심사와 토론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강 의원측은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례가 제17대 국회부터 생겨난 이후 법사위의 의사진행이 야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거나 여야가 대립하는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계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이한구·최경환 의원 등 2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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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