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올 하반기부터 화장품 광고 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가 올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 본격 시행된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이 새로 시행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 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오는 12월 등록제로 바뀐다.
수입 또는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실시된다.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기의 경우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한약재는 하반기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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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