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대책발표에 따라 예정됐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청약예금 가입자가 희망 주택형을 상향할 시 1년이었던 예치대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공식 폐지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불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기금 지원되는 공공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그동안은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액시 청약가능 기간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주택 당첨자 명단의 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개선했다. 현재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체의 비용증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내용은 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3일까지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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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