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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보험사 회계처리 '꼼수' 특별검사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08:33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09:13

- 4개 생보사 대주주 불법 배당 여부 색출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벌 보험사들의 불법 대주주 배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검사관을 보내 1개월 동안 특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당국의 고배당 자제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규모가 크고 대주주가 이른바 산업자본이며 대형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를 먼저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의 주된 수법은 구분계리 원칙을 어기고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의 손실을 유배당상품 계정에 넘기는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린 대신 손실은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확대돼 더 많은 배당을 챙기는 수법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2대 주주는 삼성에버랜드(19.34%)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다.

또한 대한생명은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이고 ㈜한화(21.67%)가 2대주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한화의 최대주주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인데 이 회사는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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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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