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9대 국회가 2일부터 개원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제출한 개정의견에 "55개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현지 한인단체와 교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개정의견 중 영구명부제 도입과 가족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 제출 허용 의견은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분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재외선거권자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공관 외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직계존비속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허용 ▲제한적 우편투표제도 도입 ▲재외투표기간 중 미투표 귀국 재외선거인 확인 후 투표 허용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7월 22일부터 금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개시되는 만큼, 이번 개정의견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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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