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7월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약 70만 가구에 달하는 세대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며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라 2년에서 3년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전체 1세대 1주택 가구 중에서 6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의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920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가구는 7.2%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7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보유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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