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렌터카 사업자(제주지역)의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우리펜션 등 5개 펜션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 부과해왔다.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해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상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렌터카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2011년 5~6월경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존의 신고요금 대비 차종별로 59.0~116.4% 인상된 대여요금을 신고했다.
이후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위 신고요금 대로 적용한 적이 없거나 극성수기에만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예약사이트에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정상가’라는 용어와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또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그 외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이용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내용,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측은 “펜션예약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업종 분야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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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