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그동안 스마트폰 기반 오픈마켓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바일콘텐츠 가이드라인이 단말기 제조사까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 라인’을 제정, 오픈마켓 사업자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는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앱마켓 등 이통 3사 이외에 삼성전자 삼성앱스, LG전자 스마트월드 등 제조사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는 가이드라인 규정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사에 비해 부족한 개발자 유인과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한다.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와 개발자간 협의해 이용료를 조정하게 된다.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모바일 콘텐츠 발전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개발자나 해당 개발자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개발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 보완하고 이행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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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