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희나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증권ㆍ선물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5개 지역을 현장 방문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증권ㆍ선물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이며 교육 지역은 서울ㆍ수도권 5개 지역 및 부산, 광주 등 지방 10개 도시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 거래소는 예방조치요구제도ㆍ시장경보제도 안내 및 실제 감리사례 설명을 통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 가이드라인, 증권분쟁조정 사례분석 등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영업점 직원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을 교육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예방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교육에는 25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증권ㆍ선물회사 직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02-3774-9264,9265)로 신청하면 교육 참석이 가능하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오희나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