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선 선거일(12월 19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정당명·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2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22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따라 누구든지 22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제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비방·흑색선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도와 금품 중간전달자 등에 대한 자수자 특례제도,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 현재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7건 등 총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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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