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남 수서동에 건립하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과 강동구 둔촌동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 등 11개 시설물 계획이 포함됐다.
이중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이 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으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