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10년 3월 GM대우(현 한국GM)의 결별선언 후 3주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회사 분할의 진통을 겪으며 2년째 살얼음판 경영을 해오고 있는 대우차판매가 '부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하지만 상장폐지와 재상장추진으로 이어지는 대우차판매 분할 기업들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말 워크아웃 신청 후 법정관리에 돌입한 대우차판매는 법원이 인가한 기업 회생계획에 따라 버스판매사업 부문인 대우차판매와 건설회사인 대우산업개발, 그리고 송도부지개발을 전담하는 대우송도개발 3개사로 분할했다.
분할비율은 우선 자본금은 존속법인인 대우송도개발과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이 각각 72%, 11%, 16%며, 부채는 대우송도개발이 83%를 안았고 대우산업개발은 5%를 가져갔다.
매각대상인 대우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은 매각 과정을 마쳤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대우버스의 주주인 영안모자가 330억원을 투자해 경영권의 51%를 차지, 최대주주가 됐으며, 대우산업개발은 홍콩법인인 신흥산업개발이 지난 7일 마지막으로 9억7000만원을 내면서 총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해 중국계 건설사가 됐다.
문제는 가장 많은 분할비중을 갖고 있는 대우송도개발이다. 분할 3개사 중 유일한 존속법인인 대우송도개발은 사실상 과거 대우차판을 게승하는 회사로, 오는 2016년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옥련동 일대 53만8600㎡에 쇼핑몰과 문화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예정대로라면 대우송도개발은 2021년까지 송도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테마파크 운영과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구 대우자판 지분의 대부분을 챙긴 송도개발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일 대우송도개발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6월 초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우송도개발은 법원측은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15일 결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상장폐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주주들과 사채권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이 주주들의 엄청난 손실을 뒤로 한 채 경영정상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대우송도개발은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이 경우 70~80%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리매매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우송도개발측은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만큼 결국 정리매매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상장폐지 무효에 관한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송도신도시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경영정상화가 녹록치는 않다. 송도개발의 경우 건실성이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천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 아파트 분양도 어려운 송도신도시 시장상황을 볼 때 수익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용도변경도 어려워 계획대로 주거복합단지를 지어야하지만 이 경우 분양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사정은 구 대우차판 지분의 16%를 갖고 있는 대우산업개발도 마찬가지다. 존속법인 대우송도개발의 상장폐지로 재상장이 아닌 신규상장 대상이 된 대우산업개발은 상장 요건을 갖춰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 경우 기존 대우차판 주주들인 신주인수권자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결국 신주인수권자들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해 상장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아울러 대우송도개발과 산업개발의 정면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잔존회사인 대우송도개발은 대우산업개발 매각 주체임을 주장하고, 최근 신흥개발의 유상증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송도개발 관계자는 "중국계 업체가 인수가 아닌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하는 방식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선 재매각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산업개발 측은 대우송도개발이 매각주체인 계약당사자 신분을 회생계획에서 얻지 못한 만큼 송도개발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없는 송도개발이 산업개발의 유상증자 무효화나 재매각을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법원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송도개발이 아닌 산업개발로 확정된 만큼 대우산업개발의 유상 증자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우산업개발과 송도개발의 합병도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송도개발이 보유한 송도신도시 부지 등 부동산 자산과 과거 대우차판 건설부문을 그대로 계승한 대우산업개발이 합쳐져 적지 않은 시너지도 예상되지만 산업개발의 유상증자가 결정된 만큼 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대우차판이 분할된 후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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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