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다운로드(내려받기) 묶음 음악상품(100곡 이상)의 한 곡당 가격이 기존 60원에서 105원으로 오르면서 KT뮤직·소리바다 등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음원이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도 신설된 만큼 권리자(SM, YG 등)들이 홀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음원 가격 인상 효과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소리바다 같은 음원 서비스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8일 오전 11시 39분 현재 KT뮤직은 전일 대비 95원(4.53%) 오른 21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리바다는 같은 시각 8.11% 오름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의 원칙을 일부 도입했다는 것이다. 다운로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권리자 몫을 360원으로 설정, 5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으로 설정했다. 30곡은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인하여 곡당 90원으로 했다. 실제 가격은 유통사업자들의 이익까지 포함하면 곡당 150원이 된다.
다만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엔 30%를 할인해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회복토록 했다. 이에 새 징수규정 첫해 곡당 가격은 105원이 된다.
또 스트리밍 상품은 3000원을 받았으나 새 규정은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격 인상과 권리자들의 홀드백 제도 활용 여부"라며 "홀드백 제도가 잘 활용되야 일상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저작권 단체의 추가직인 인상 요구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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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