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앞으로 사후(긴급)피임약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발표을 발표했다.
식약청 재분류안에서 피임약의 경우 현재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은 처방전을 필요로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뀐다.
사후피임약은 콘돔 손상,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는 약으로 그동안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다.
국내에는 노레보, 레보노민, 레보니아 등 12개 의약품이 판매 중이며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는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사후피임약 이외에 위장약 잔탁 75mg과 무좀약 등 212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던 사전피임약과 붙이는 어린이 멀미약, 간기능보호제 우루사 200mg 등 273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분류된 의약품을 이달 중 공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7월 말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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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