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화제약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록사트론(록소프로펜나트륨) 약제비 환수소송(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화제약 측은 "향후 원고의 항고가 있으면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