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1일 법원의 보석허가 뒤 보석금을 바로 납입했다. 이에 따라 최 부회장은 검찰과 법무부 절차를 통해 늦어도 이날 저녁께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과 SK그룹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에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결정한 뒤 2억원의 보석금을 납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뒤 2억원의 보석금을 납입했고 현재 법무부 절차를 통해 보석 석방절차를 밟고 있다"며 "늦어도 오늘 저녁 때에는 최 부회장이 구속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함께 검찰측 증인신문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부의 최 회장 보석허가 결정에는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판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월 5월 검찰로부터 정식 구속기소 된 뒤 2차례 연장으로 7월 4일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최 부회장은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신청으로 인해 총 6개월 중 5개월여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만약 재판부가 7월 4일 이전에도 보석허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구속기한 만료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의 중요한 목적에는 보석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출석확보와 재판협조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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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