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원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제출한 보석신청사유와 검찰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함께 검찰측 증인신문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부회장은 보석금 2억원을 납입하면 구속이 풀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으로 최 부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참고인이나 증인등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회삿 돈 횡령 혐의로 최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올 1월 5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은 기소된 시점부터 최장 2개월간 두 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과 5월 4일 두 차례 연장신청을 했고 최 부회장은 오는 7월 4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최 부회장은 지난 15일 "지난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최 부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대표는 보석금 1억원을 법원에 납입하면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춰진 오는 9월말께 처리키로 했다.
법원측은 "오는 6월 14일부터 SK변호인측이 내세운 증인신문을 시작한 뒤 8월 말께 피고인 신문을 끝낼 예정"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에는 3~4주 후에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1심 선고 시점은 9월 말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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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