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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10일간'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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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소비자들에 부담전가 우려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의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지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의견개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제 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이들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재입법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내세워 10일간으로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 금융소비자 정책강화로 권한 '막강'

18일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도 그 내용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전반적인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금융 사건의 분쟁조정 성립 확대, 손해배상 책임 및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함께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분리독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원은 일단 금융감독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다 특정 시점에 가서는 별도 분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 및 소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금감원과 금소원의 이중의 관리감독 기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풍선효과 : 금융업계, 소비자들에 부담전가 우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상품의 중개업자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업자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대리업자는 물론 중개업자인 일선 보험설계사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소원의 실적제고를 위하여 무리하게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과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금융관련 소비자 분쟁의 경우 일방의 양해로 인한 분쟁조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분쟁에서 대부분의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금융업계 종사자가 소비자 분쟁에 휘말린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의 벌점부과 또는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 측면의 부담이 '풍선효과(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압박받게 되는 효과)'에 의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절차도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금융업계 '압박(?)'

입법예고 기간이지만 금융업계나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들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금융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워 금융업계를 강력하게 틀어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금융업계를 틀어쥘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소비자들은 금융거래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계와 소비자들 간에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업계에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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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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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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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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