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 중 5%가 넘는 3.64%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3개월로 오는 8월 16일까지로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카드가 5% 이상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월 16일(3개월기간)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금산법을 위반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지난달 26일까지 매각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매 1일 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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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