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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 트래픽 요금부과 허용 신중 검토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4:15

[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사와 비통신사간 '망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밍 트래픽 유발업체에 대해 별도 요금부과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다.  

현재까지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 방통위가 연초에 제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을 보완, 명확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방통위와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망 트래픽 유발에 대한 요금부과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네트워크 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비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방통위와 통신업계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통신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망 트래픽 유발 요금부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통신사에서 제공된 네트워크 망에 특정기업이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시킬 경우 요금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네트워크  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의 의견수렴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의 경우 사업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으나 매년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망 트래픽 유발요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도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통신사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망 중립성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안'을 연말께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연초에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차단금지(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필요성 인정 땐 예외) ▲합법적 트래픽 차별 금지(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필요성 인정 땐 예외) ▲관리형 서비스 제공등의 망 중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논란이 불거질수록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며 "방통위에서도 망 트래픽 유발에 대해 최소 수준의 요금부과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대규모 망 투자에 대한 분담차원에서라도 망 트래픽 유발 요금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올해 KT를 비롯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등 통신3사의 설비투자 규모는 7조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연간 수조원대의 망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트래픽을 모두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관점에서 망 트래픽 유발에 대한 요금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인터넷 특성상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외국기업에 대한 요금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자칫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트래픽 유발 분담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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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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