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콧대 높던' 애플사가 국내 소비자분쟁 기준을 준수할 방침이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애플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소형전자전제품 A/S 기준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전세계 단일 A/S 정책' 방침을 국내기준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서 업계에서는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중요정보고시'를 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해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애플 제품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 ▲신제품 교환 ▲환불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A/S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측은 리퍼(또는 리패어)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되고 애플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신제품으로 교환해 줘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해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제품으로 확대시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사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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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