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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Q&A]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기사입력 : 2012년05월06일 11:56

최종수정 : 2012년05월06일 11:56

[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예금보험공사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관련 질의응답이다. 

1. 예금은 언제부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하여 4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5.10~7.9)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① 순예금 100백만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100백만원 × 40% 〓 40백만원
② 순예금 200백만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200백만원 × 40% 〓 80백만원이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백만원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께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이나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으실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창구에서 제시하는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www.kdic.or.kr ⇒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3. 예금담보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기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 은행을 방문하시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을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해당 저축은행이나 지급대행점에 2번이상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및 지급대행점에서 가지급금 지급요청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5.10) 오전은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가지급금을 수령한 후 예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언제 받나요?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되어 영업을 재개할 때 받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시 원금(가지급금 포함)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영업재개일과 보험금 지급개시일은 동일합니다.

6.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요?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 될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당초 약정한 약정이율(만기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 이율, 이하 같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50%)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7.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해당 저축은행에 등록된 주소(영업정지일 기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추후 우편물에 대해 수령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 요청하시면 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8.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신청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하여 번호표를 배부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지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처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5.10) 오전은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요?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향후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동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아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영업정지 후 1차 배당까지 약 2년, 2차 배당까지는 약 3년, 종결배당까지는 약 9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께서는 향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배당금으로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11.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순예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신 예금자가 3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예금 7000만원에서 대출 3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됩니다.
 
12. 예금자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금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경우 신청서류는, ①예금통장 ②예금자 본인 도장(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③(대표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④(대리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3.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4.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는 재산 실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든 채권·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회서를 받으신 분은 잔액조회서 상의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 등과 대조·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사항을 기재하시어 해당 저축은행에 우편 혹은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영업정지가 되면 내 대출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 취급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고 기일 도래한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오셔서 평소와 같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타 금융기관의 고객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계좌로 현행처럼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예금의 입·출금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6.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에 대해 이자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전되지 않거나, 저축은행이 파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되거나 계약이전될 경우 예금의 가입당시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이자(약정이자)를, 만기 이후의 기간은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만기후 이자에 의하여 거래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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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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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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