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파업 11일차에 돌입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에 소액주주들과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5대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사무금융노조)는 3일 자료를 배포해 이 회장의 5대 부당경영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시 추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이 회장은 ▲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 회사 펀드가 조성한 부동산의 개인 자택 사용 ▲ 부당한 브랜드사용료 및 경영자문료 징수 ▲법인카드의 개인 및 가족 이용 등 다섯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45억원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인수하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모회사에 56억원을 대출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점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고가에 매입하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의 CP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그 자금을 (주)골든브릿지로 우회, 저축은행에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이 회장은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개인이 자금이 아닌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이 베트남으로부터 고려시대 한국으로 정착하게 된 화산이씨 가문의 한 사람으로 설립했다는 한베재단에 대한 부당지원이 그것.
한베재단은 계열사가 소유한 지분을 동원해 자산을 출연한 것이고 재단의 운영기금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기부금으로 수년간 충당해 오고 있다고 사무금융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0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4호에 20억원 규모의 돈을 투자, 이 사모펀드가 매입한 제주도의 선린지리조트가 이 회장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주) 골든브릿지가 브랜드에 대해 사용료 명목으로 영업수익의 0.25%를 징수하고 있고, 경영자문료 기본보수 및 성과보수로 각각 영업수익, 영업이익의 0.5%를 챙겨가고 있는 점과 법인카드로 선린지리조트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히라고 사무금융노조는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의 해명이 없을 시 우리는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 순간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 회장은 지금 즉시 5대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지난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이날로 파업 11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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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