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화증권과 신영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 신상품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한화증권의 '가변적 녹인(Knock-In)구조 조기상환형(Life Jacket) ELS'와 신영증권 '조건부 약정수익 월지급식 ELS' 2종이다.
한화증권의 상품은 투자자의 원금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쪽으로 설계됐다. 기존의 스텝다운 ELS에 부가해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녹인베리어(원금손실 전제조건)도 단계적으로 하락시켜준다.
신영증권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매월 일정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ELS다. 여기에 '특별조건(Locker Event)'을 달성하면 그 후부터 만기까지 약정수익을 월지급하고 만기에 원금도 상환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두 상품이 금투협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타사는 이 기간 동안 유사한 ELS상품을 만들 수 없게 됐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발생한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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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