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테마주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1인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A씨 등 5인이 공모해 P사 등 17개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이 관련된 허위 풍문을 인터넷 증권포탈사이트에 게시해 유포시키고, 주가상승시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5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시세조종 전력자 B씨는 친인척 등과 공모해 52개사 주식(21개는 테마주)에 대해 장중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으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허수매수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그 다음날 전량 매도해 408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테마주 종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문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없이 추종 매수할 경우에는 주가하락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상한가에 진입했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종목은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