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과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어 치아관련 보험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과거 5년 동안 충치 또는 잇몸관련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아보험에는 보험가입시 치아검진이 요구되는 진단형 보험과 검진없이 TV 광고 등을 통해 고지사항만 전달하고 가입시킬 수 있는 무진단형 보험이 있다.
현재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AIA, 라이나, 롯데, 그린, 동부, 현대, 에이스 등이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후 1년 면책기간이 지정돼 있어 실제 보험금 지급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일부 손보사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향후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과거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잇몸질환(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돼 향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시 치과 관련 전문용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치아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피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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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