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난해 증시 불안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 1분기 증권업계의 민원·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1분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6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분기(487건) 대비 4.5% 줄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영향에 의한 국내 증시 불안으로 증가했던 민원·분쟁이 증시 회복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전산장애 관련 부문은 직전분기 대비 180건에서 10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17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증시 급락시 발생한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와 직원간 발생하는 분쟁유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나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서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한 투자자가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일임기간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조정 신청인에게 손해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후 해당 당사자 모두 조정 결정을 원만이 수락해 지난 13일 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이번 결정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일임하에 주식거래를 함으로 무리한 회전매매를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킨 반면 고객의 손해는 확대시킨 점을 고려해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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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