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범양건영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범양건영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