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 목적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고시원과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수요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다만,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낮아져 현행 총 신용보증재원 30%까지 가능한 한도를 5%로 제한된다.
한편,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는 용도에 상관없이 대출한도의 50%인 최대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생활자금의 수시인출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오는 5월21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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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