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과장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어공개(IPO)를 주관했던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3억1900만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했다가 지난해 11월에야 최대주주 변경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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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