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한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브라이언 킴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600만 달러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지 약 한달만이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파생상품 전문가로 TV에 출연하기도 했었던 브라이언 킴(36세)은 현재는 파산한 '리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사를 설립한 후 투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허위 수익보고서를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투자사기 외에도 43만 달러에 달하는 맨하탄의 콘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김씨와 그의 회사에 대해 1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김씨는 콘도 편취에 관한 재판 하루전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10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홍콩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신변이 인도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위조 여권발급 혐의로 14개월형이 선고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변호사인 저스틴 레빈은 심리전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가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중절도와 사취,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이후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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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