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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막차 탄 법안들…판로지원법·약사법 등

기사입력 : 2012년04월19일 09:15

최종수정 : 2012년04월19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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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마지막 본회의…"계류 6400건 중 60여 건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경제관련 법안들은 차기 국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계류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59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련 법안은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SW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판로지원법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W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하고 정부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기다리던 것들이 불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반겼다.

다른 경제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박병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 진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발굴차원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더불어 외국회사나 우리나라 적대적M&A의 대상이 돼 먹잇감이 되는데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제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많은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19대에서 재상정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하고 업무 다양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나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재계가 기대하던 법안들이 빠진 이유는 최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서민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흐름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법안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법·몸씨움방지법은 통과될 듯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약사법과 국회선진화 방안 등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 등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을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약 6400여건이다. 이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1/100 수준인 60여 건이다. 

◆ 그 밖의 처리 안건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안건은 이 밖에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측에서 밝힌 여야가 처리토록 합의한 59가지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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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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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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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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