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T&T, 스톰이앤에프, 아이알디, 아인스M&M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CT&T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CT&T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CT&T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에 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주석에 지급보증을 기재하지 않은 아이알디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아인스M&M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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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