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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증인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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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에서 최지성 부회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14명 중 최지성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녹취를 명령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녹취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래지스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증언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최지성 부회장이 현재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이고 지난 2007년에는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을 들어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 부회장이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법원은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의 증언녹취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그레월 판사는 "제품 디자인 변경 등과 관련해 신 사장의 개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재판과정에서 애플에 유리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CEO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쉽게 결정하지 않는 사안으로 치열한 특허전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 CEO 증언은 종종 이루어 지는 일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애플의 CEO 팀쿡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폴 베렛과 최근 만남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소송은 잡스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며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허소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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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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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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