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11일 종로구에 출마한 홍사덕 새누리당 후보측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오전 일반 유권자들이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 1 홍사덕'이라는 문자를 받아 선과위에 접수했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0일 자정까지이며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자를 받은 일반 유권자로부터 접수가 돼 종로선관위에서 확인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투표당일) 투표참여 활동을 하는데 후보자 기호, 사진을 넣는 것은 자기를 선전하는 행위(선거운동)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통합진보당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로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가 지역구민에게 대량 발송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에 기호1번 홍사덕을 기재했다"며 "명백한 불법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6선 국회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의 축제인 선거를 마지막까지 불법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니 정말 분노스럽다"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문자를 후보측에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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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