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외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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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