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아파트단지에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로티의 외벽이 입구가 없는 측벽으로 돼 있을 경우 도로 경계선에서 2m 띄워야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최근 수요자들의 1층 기피 현상에 따라 다수 설치되고 있는 필로티 등에서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을 운용토록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에서는 사업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도시의 경우 최대 30㎡당 1대로 주차장을 늘릴 수 있어 주차난이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개정 규정은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의 조례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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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