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서승모 개인채권자 중 1인이 3억 1300만원 규모 약속어음 권리를 포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승모 전 대표이사로부터 불법 어음을 받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혐의 공범으로 형사 고소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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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