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이두형)는 오는 9일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및 환급제도'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3사를 통해 방송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광고에서는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센터에 사기범의 통장을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오는 5월 2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300만원 이상 카드론 최초사용자에 한해 대출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한다는 내용 등도 소개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판별요령, 신고방법, 환급안내 및 2시간 지연입금 안내 등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방송인 허수경씨의 나레이션과 재연영상 및 자막을 통해 쉽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7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카드)가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일 발족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