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불공정행위에 대해 에 대해 지난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신3사 및 제조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담당 조형수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을 곧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대상은 SKT, LG U+, KT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다. 원고는 각사 소비자 1명씩 총 6명으로 꾸릴 예정이며, 원고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한 뒤 매매대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며,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했지만, 소비자들의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위 조치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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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