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연방준비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압류 과정과 관련해 정부의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8개 은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연준 산하 소비자 커뮤니티 부서의 수전 킬리언 부국장은 HSBC 미국 법인과 메트라이프, US 뱅콥, PNC 파이낸셜, 에버뱅크, 원웨스트, 골드만삭스 등 8개 은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압류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번 연준의 조치가 지난 2년간 진행됐던 부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조사의 정점이 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연준의 벌금 부과 움직임은 그동안 금융권에 대해 부실 대출에 따른 압류 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연준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던 은행들을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간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은행, 얼라이 파이낸셜 등 5개 업체는 연준이 권고한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신문은 연준의 이번 행보는 아직도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 압류가 여전히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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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