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KMS제약이 보건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가 인하조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돼 기각한다고 사유를 들었다.
이어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KMS제약을 비롯해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택 등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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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